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몇가지 알아 본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매년 보지만 볼 때마다 헷갈리고, 계속읽어봐도 이해가기가 어렵다.

첫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 방법이다.

셋째,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가지로 나뉘고, 이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후 소득이다.

넷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이라고 줄여 부르기도한다.

다섯째, 소득공제는 보통 직장인들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를 말하고, 소득공제는 한 마디로 과표구간을 줄이는 작업이다.

여섯째,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를 말한다. 즉 종합소득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말한다.

일곱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가운데 만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으면 추가로 소득세법에 정해진 만큼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여덟째. 세액동제는 소득공제와 내야할 세금을 차감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아홉번째, 필요경비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경비를 말하다.

열번째,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를 두고 소득생활자들의 누구나 두근거리기 마련이지만 높은지식과 관심속에 13월의 월급으로 2018년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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