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7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며, 6월·12월 나눠 부과된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한다.정성희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청양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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