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서부지회장 김영환

▲ 사진/대한산업안전협회. 서부지회장 김영환

이달 초 여러 뉴스에서 '폭풍 트윗'을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11분간 사라졌는데 트위터 측 하청업체 직원이 고의적으로 셧다운 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어쩌면 평범한 가십거리일 수도 있겠으나 첨단을 달리는 세계적인 SNS기업도,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도 원, 하청 관계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주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한 가지 사례라 하겠다.

현대 기업이 지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도급체계의 고도화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하청계열화 현상의 확산도 전 세계적으로 고용의 유연화가 증가되던 1990년대 쯤 부터일 것이다.

최근 생산 활동 패턴이 협력업체의 작업분배가 대폭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설치·검사·수리·조립·포장·운송 등 제반작업이 하청업체에 넘겨져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하청기업 작업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통계기준 산재사망자의 42.5%가 하청소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여건,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각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율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관내 중견 기업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들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이분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끝내고 관계기업의 대표로 옮겨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 중의 하나가 이틀에 한 번 전 공장을 순회하는 일이었으며, 더불어 공장 내부 게시물과 건물 채색 등 회사 문화를 시각적으로 바꾸는 제조업에서는 드믄 개선활동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 까닭인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할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법을 근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통제나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어떻게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관심을 갖는 것을 제지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던 그분의 격앙된 모습이 눈에 지금도 선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스무 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협착 사고의 경우 그 발생장소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반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작업내용이나 위험요인, 위험장소 해당 여부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부담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모든 작업장소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중대산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강도 높은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이 발표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아직 여러 요소에서 관심과 역할이 미흡한 일부 원청의 참여를 끌어올려 도급작업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은 당연하나 예컨대, 위험작업을 외주화 시켰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청이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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