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장수빈

최근 '펫티켓'이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사교상 예의범절이라는 말의 ‘에티켓’의 합성어인데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애완견에게 물려 숨진 사건 이후 펫티켓의 문제와 함께, 사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이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올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3번이나 어겨도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에는 7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적발이 쉽지 않다.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과태료 기준을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와 3차 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시민의 눈으로 감시 하도록 하여 이를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를 최대 20번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공공장소에서 입마개가 의무화돼있는 맹견도 현재 6종이지만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펫티켓의 하나인 외출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는 것도 필수이다. 반려견의 대변이나 소변으로 악취가 나거나 미관상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만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는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이 타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먼저 선행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