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중 5곳 미도입 … 6곳 실적 없고, 14곳은 생색체레만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 관련 25개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우수연구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우수연구원이 정년인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줌으로써, 사기를 제고하고 실력 있는 연구자가 더 오래 근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각 출연연구소는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97년 IMF 이후 출연연구소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된 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크게 환영하였고, 기대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5년이 경과하였지만, 대상 기관 총 25개 연구소 중 제도를 도입한 연구소는 20개에 불과했고, 정보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핵융합연구소, 녹색기술센터는 아직까지 제도를 도입조차 않고 있었다.

제도를 도입한 20개 기관 중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ISTI, 건설기술연구원, 김치연구원, 재료연구원, 안전성연구원 등 6곳은 정년연장연구원을 단 1명도 선발하지 않고 있었다.

단 1명이라도 정년연장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14곳이지만, 식품연구원은 연구직 정원 163명 중 2명 1.2%, 한의학연구원 144명 중 2명 1.4%, 생명공학연구원 250명 중 7명 2.8% 등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KIST의 경우 575명 중 41명으로 7.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의원은“우수 연구자에게 정년을 연장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5년 넘도록 제대로 안착을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연구소 전체 정원 TO는 묶어 놓은 채로 이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해주면, 결국 신규로 젊은 연구자를 채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른 IT분야의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제도 도입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신규 연구자 채용의 제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의원은“출연연 정원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므로, 과기부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