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비봉파출소장 박경호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신체 학대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이용하는 행위 등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은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으며,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 자주 오르곤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긴 하지만,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부모가 자식들을 체벌로써 훈육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점점 더 잔인하고 무섭게 변하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부모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훈육지침 가이드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명확하게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지어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대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일체의 학대와 폭력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배려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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