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축산농가 생계대책은 보호되어야

23일, 신창면 이장단등 주민 10여명이 아산시의회를 찾아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와 관련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두고 의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자리에는 이기애 시의원과 이영해 시의원이 참석해,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km에서 300m이하'와. '단,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축사 연면적 3000㎡초과하는 경우는 1km이하 지역으로 할 것'에 대한 설명과 질의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반발하는 지역주민의 뜻과 충돌하는 부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신랄한 대화를 나눴다.

이기애 의원은 "영세 축산인들의 생계수단은 보호되어야 하며, 아산시 전역을 이영해 의원이 조사해 조례안을 수정발의 한 것으로 지역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흥 신창면 통장협의회장은 "조례안을 편법으로 악용해 지역을 농장화 시킬 수도 있다."며, "기존의 조례안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지내 왔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21일,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아산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제19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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