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금산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7077건에 대하여 부과를 완료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해다마 8월 1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는 모든 은행에서 지로, 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금융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셔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기분 주민세로 약 4억64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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