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FTA 특혜관세 다각적·입체적 활용지원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해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해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달 버섯을 생산·수출중인 A社의 경우에도 원산지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추징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하는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

A社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 덕분에 자칫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해 이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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