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분 발언은 지난 26일, 김영애 의원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원장(임원진) 1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산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관리주체 편의상 임의 기간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함에도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용야 의원은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이행실태 전수조사와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 및 재계약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산시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