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속 10~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동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1인이 탑승하는 이동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과거엔 가격이 높아 마니아층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저가형 제품도 출시돼 일반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이 제품들은 레저생활을 즐기려는 레저족, 출·퇴근용으로 애용하려는 직장인의 수요가 겹치며 전국적으로 약 3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다만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 또한 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제나 법은 여전히 미비하며, 라이더들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무법이 불법을 초래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 세종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호수공원 등에서 탑승을 금지했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인도, 유원지 등에서 어떠한 안전장구도 없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들 접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뿐인데 대부분의 제품이 평균 최고 시속 20km 정도에 불과하고 백미러·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이 없기에 차도를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더구나 차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수년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법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일본은 2011년 이바라키현 쓰쿠바시를 특구로 지정해 그 안에선 자유롭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 최대 야외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와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자연공원 등 주요 공원들도 주행허용 구역으로 지정했다. 독일은 2009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보조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법안을 마련해 면허를 따고 반사등과 후미등, 경적 등을 달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

또 미국은 현재 45개 주에서 시속 32km 이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차량(LSV)으로 규정하고, '차도 혹은 골목 진입 시 일시 정지', '자전거도로 이용 시 한 줄 주행'등 관련 법안은 마련했으며, 보호장비 미착용 시 5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핀란드 같은 겨우 시속 25km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경적과 반사등, 안전모 등을 의무화하는 범안을 도입했으며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행자와 같이 대우한다.

이처럼 법적 규제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 시민의식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라도 헬멧이나 각종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하며 앞서가는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이며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루빨리 현재의 교통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범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역시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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