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백규

최근 충남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요즘 국민들은 인터넷이나 신문등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순간의 착오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으로는 수사기관·금양기관 사칭, 대출빙자, 납치협박·합의금·등록금 등 빙자, 사이트 접속유도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1.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우편물·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면 보호해 주겠다. 2.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등 먼저 입금 요구. 3.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속여 자녀 병원비,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등을 요구. 4.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으로 돈 인출 등이다.

이와 관련 수시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ARS)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전화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및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가 올 때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받는 것이 좋다.

현재 아산지역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화·문자 대출 권유는 100%사기입니다', '전화끊으세요' 현수막을 주요 거점지역에 게첩했다.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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