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이나라
매년 ‘6월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러한 날을 지정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 신고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으로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유기·방임 등을 말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 제공 모두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노인학대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릉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의 경우 위축감·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하고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상처가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주변눈치를 심하게 보거나 우울증세를 보이면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셋째, 방에서 대소변 냄새가 나고,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 ‘방임’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 결과 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가 주로 가족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수치심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학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 되어 힘이 약한 노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학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크다.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쉼터(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심리상담 지원(한국피해자지원협회, 가정폭력상담소), 의료지원(지자체), 주거지원(지자체, LH공사)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노인학대신고 전화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노인학대 발견 즉시 112 경찰에 신고하여 학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이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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