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한달동안 주택과 상가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1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니 기대가 크다.
앞서 계도차원에서 4월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다. 이중 추락 사망자가 과반을 웃도는 281명(5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5월에 실시될 감독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상가·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사다리·이동식비계 등 5대 임시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는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사법처리도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둬서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단체·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송· 온라인 매체로 하여금 홍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만들어야할 외부 비계는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임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완비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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