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백규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이 강화되었다.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으로 상향,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뒷좌석에서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둘째,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하다. 적성검사 기준 보이는 눈 시력 0.8이상, 수평시야 120°이상, 수직시야 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판정은 안과 전문의 진단서로 한정한다.

셋째,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운전면허증 관련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크기(3.5x4.5)로 변경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16.11.30부터 3.5x4.5만 제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는데 모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