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피로에 찌들고, 홀로 운전하느라 외롭고 적적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같은 검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3∼2015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운전자나 차량 탑승자는 1천902명에 달한다. 부상자는 2013년 4만7천711명, 2014년 4만2천772명, 2015년 4만2천880명이다.
졸음운전 사고는 2013년 2천512건, 2014년 2천426건, 2015년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13년 121명, 2014년 130명, 2015년 108명, 부상자는 2013년 4천952명, 2014년 4천679명, 2015년 5천525명이었다.
화물차 대형 사고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7월 음주·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걸 막으려면 본인 노력과 함께 근무여건을 개선할 관련 법과 시설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5일제 근무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무를 허용하지만, 운수업에서는 공중 편의라는 명목으로 근로시간 추가 연장이 허용된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피로를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등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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