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Q)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경우보다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적습니다. 즉,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이나 회사의 이사 등이 될 수 없는 공ㆍ사법상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률상 자격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청산형 제도인 파산과 달리 매월 일정한 급여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해 나감으로써 면책을 받는 갱생형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동사무소에 파산 선고 사실이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원증명서에 아무런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이 취업 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연체정보(舊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ㆍ등록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하게 됩니다.

연체정보나 공공정보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이나 입출금거래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이 다시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어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통장 발급이나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오해는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명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모두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갱생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통장 발급이나 은행거래 자체를 막을 이유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신용거래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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