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사설구급차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은 이송처치료를 과다 징수, 응급구조가 미탑승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시신을 옮긴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사설구급차는 총 4065대로 법 위반은 40대 중 1대꼴이었다.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이송처치료 과다징수와 응급구조사 미탑승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 위반 19건, 허가·시설 규정 위반 17건, 구급차 위탁기준과 절차 위반 9건 순이었다.
구급차 표시와 내부장치 위반, 구급차량 의료장비·의약품 관리 미비도 각각 4건으로 조사됐다. 구급차를 용도 외 사용한 사례는 3건이었는데 그중 2건은 시신을 옮기다 적발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 상황에만 허용된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은 이송할 수 있어도 병원에서 병원,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옮기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24건, 경기 13건, 전남 11건, 전북 10건, 충북과 충남이 각각 8건 순이었다.
사설구급차가 고액으로 이송료를 요구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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