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 무허가 등 위반업체 14곳 적발… 위반율 56%에 달해

[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2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건(위반율 56%)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폐수를 방지(정화)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무단배출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침출수를 유출한 사업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4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3건(20%)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3건(20%) △배출·방지시설 등 변경신고(허가) 미이행 1건(6.7%)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사후조치로 폐수 무단방류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6곳(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14곳(위반사항 15건)은 관할기관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위반업소중에 부유고형물(SS) 배출허용기준이 25배 이상 초과된 폐수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추석연휴 환경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취약업소 및 취약지역은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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