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학대·착취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이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수사 중 불이익을 받거나 가해자 처벌도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도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만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성폭력뿐 아니라 학대나 착취 등의 다른 범죄를 당한 장애인은 피해 사실 내용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은데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년간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만득이 사건’의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사회적 파장이 컸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기소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도 피해 장애인의 진술 능력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해당 사건 이후 진행된 관련 재판 20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건은 합의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다른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였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피해 장애인이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 제도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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