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관리팀장 배한욱

지난 23일, 오후3시10분경 '온양온천역 광장 앞에서 20대 남자가 현금 15만원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접수, 아산경찰서에서는 인근에 순찰중인 순찰차 5대와 사복형사 2개 팀을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켜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청취 및 현장주변을 수색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상대로 피해사실을 조사하던 중 현금인출 과정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면 경찰관이 밥을 사줄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자백한 황당한 사건이었다.

아산경찰서는 이 날 거짓으로 신고한 이모씨(26세, 남)에 대하여 허위·장난전화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중한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항2호 거짓신고(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악질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12로 허위 또는 장난삼아 신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일 수도 있겠지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여 사건의 내용과 긴급성 여하에 따라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수색과 수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와 같은 거짓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짐으로써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가슴에 새겨 우리 곁에서 거짓신고를 영원히 추방하고 성숙한 선진시민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여러분 곁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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