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적용되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충남도의 개선 제안이 법 개정을 견인하며, 전국 생협 매출 확대 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생협은 ‘비조합원에게 조합 사업을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생협은 또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 가입 홍보를 위한 판매액이 전년도 총매출의 5%로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판매도 불가능하다.

생협 가입 주요 경로가 매장 이용 경험임을 감안하면 비조합원 판매 제한은 신규 조합원 확보에 큰 걸림돌이 돼 왔고, 매출액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점으로 작용해 온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협 사업 이용에 대한 자율 결정권 부여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개정법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0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홍보 판매 기준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로 상향되고,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조건 없이 모든 매장 방문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판매가 불가능했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물품 판매가 허용된다.

도는 도의 규제 개선 제안 수용에 따른 법 개정 및 시행이 전국 생협의 조합원 확보는 물론, 상당한 매출액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개정·시행이 차별적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 생협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이나 국내 유사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이용을 각 생협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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