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다가 슬픈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요즘입니다. 채무자들의 슬픈 선택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장을 다니면서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인 것이지요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 4. 1.부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만이 스스로의 의사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과 채무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매 월 급여를 전부 변제금액으로 사용해도 차용금의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겠지요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지 판단합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월 급여를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인데, 과다한 채무에 의해 매일매일이 쫒기는 듯이 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60 개월간의 성실한 변제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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