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지난 23일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대하고 인터넷 성매매 싸이트에 예약을 한 후에 오피스텔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4명 전원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 A씨는 올해 초부터 오피스텔 원룸 3개를 임대해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주는 15만원의 성매매 댓가를 받은 후 5만원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분이 인증된 고객만을 엄선해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왔으나 끈질긴 경찰의 노력으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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