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최근 각종 언론보도 매체 및 소방관서의 소방홍보활동을 통해 소방통로 확보 및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모든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은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

화재의 경우 진압이 가능한 초기나 성장기인 5~6분 이내 도착해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의 환자의 경우 4~6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긴급차량 양보운전 요령으로는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불가피한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편도1차선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편도3차선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게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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