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합덕파출소 경사 김태훈

난폭, 보복 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난폭, 보복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 엄정한 수사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난폭운전의 유형을 보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행위와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등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와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행위,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한다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 부과가 전부였지만 2. 12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40일 면허정지에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의율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은 16. 7. 28일 시행 예정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난폭, 보복운전 전용신고 창구에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불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며 112,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 등 누리망과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난폭운전의 처벌 강화와 함께 달라지는 것이 있다.
첫째 견인차의 무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 되었고, 둘째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한 긴급 상황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누구나 운전 중에 난폭 운전하는 운전자를 한번씩은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생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운전!!
도로위에 난폭, 보복운전을 추방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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