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관련 대담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의 노후준비 지원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위주로 제공하여 국민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노후준비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한 관할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으로부터 ‘노후준비지원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재붕 북대전지사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본토박이 충청도 인이며 1987년도에 국민연금공단 공채 1기 창립멤버로 입사한 이래 공주, 충주, 옥천, 홍성 등 충청도 주요 지역의 지사장을 역임했고 2013년 12월 24일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으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현재도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볼 때 전 국민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국민연금의 체납,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 중 21%만이 가입하여 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는 35.5%(「2015 고령자통계」,통계청)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추세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여가활동의 절반 이상을 TV 시청으로 소일함으로써 삶의 질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길어진 은퇴 후 노후생활은 부부간 역할 변화 및 접촉시간 증가 등에 따른 갈등으로 황혼이혼이 매년 증가하고, 황혼 이혼 및 부모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고독사 및 고령자 자살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 출산·고령화 기조 하에 언론 및 입법기관으로부터 국민의 노후준비 시급성과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2009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교육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활용 계획을 구상하였고, 2010년 제2차 새로마지 플랜에 노후준비를 반영하여 노후준비 교육 P/G 개발·표준화, 노후준비 인프라 구축 작업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노후설계’를 신설했으며, 2012년 10월 제2차 새로마지 플랜 보완계획에 ‘노후설계’를 추가하여 민·관 공동 노후준비 지표 개발·활용, ‘노후생활지원법’제정을 통한 체계적 노후설계 교육실시,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으로 노후준비 서비스 확산, 공·사적 연금 연계 종합 포털계획 구축 추진 등의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실행 및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입법배경이라 하겠다. 이런 배경 하에 올해 6월 22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고 12월 23일부터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2.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지?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후준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가 통합되고 공존하는 사회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3. 노후준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노후준비라는 개념이 정립 되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해당업무를 준비하면서 ‘노후설계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 이미 2003년부터 통용되어 오다가 통일된 용어로 정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는 해당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각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총칭한다.

4.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재무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건강분야에서는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여가분야에서는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인관계 분야에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 등이 소개된다.

노후준비 서비스는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고, 심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 시 계획한 실천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도 실시하게 된다.

5.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던 노후설계 서비스와 내용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 기존 공단 주도 시에도 이러한 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적·물적 제약으로 인해 개별 상담 및 교육수준에 머물렀으며, 국가 주도의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노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준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된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 준비과정을 설명해 달라
공단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준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03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노후종합 포털 개발, 사회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 ′10년 연두 업무보고 시 베이비붐 세대 은퇴교육에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활용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공단의 동 사업추진은 더욱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되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자체 노후준비서비스 자격증 과정을 개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년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전문 준비과정을 통하여 노후준비 상담사 4,140 여명을 배출하여 튼튼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공단이 최초로 개설한 ‘노후설계서비스 과정’은 2012년 9월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도 등록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1,620 여명, 국제 및 개인 재무설계사 770 여명을 보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기관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노후종합 포털 ‘행복나래’ (2009년12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으로 개편)를 통하여 연간 300만 방문고객에 대하여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부차원에서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기반확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29개 유관기관과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 각 지사별로 수많은 업무교류 협약 체결로 우호 세력 형성 및 업무추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공공부문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시작한 이래, ′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전 지사를 통하여 재무상담 중심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2012년5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5조의2 신설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50만 명(개별상담 51만 명, 교육 211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다.

7. 노후준비서비스 업무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 되는지?
그 동안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양적·질적으로 대폭 보강된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센터 자격을 인정 받도록 하고 있다.

8.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국민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면 이외에도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균형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후준비 인식제고 및 행태 변화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준비·실천하는 계기를 제공받게 된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고령사회가 몰고 올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사회적 부담과 충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 재정적 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

9. 관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지사도 지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기존의 진단·상담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역별 전문기관으로 적극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누구나 반드시 조우하게 되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스스로 동참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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