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교육부는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에게 3300여 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김원배 전 총장이 직책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아 명목에 없는 돈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목원대의 회계가 의심스럽다는 내부제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회계 전반에 걸쳐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벌여왔다.

교육부는 최근 목원대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회계 감사를 벌여 대학이 2013년 10월께‘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추진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 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도 목원대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 중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을 건건히 분리해 발주했다.

목원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직 중인 징계 대상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추진할 방침 이지만 전 총장은 퇴직을 한 상태인만큼 다른 방법을 강구해 책임으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배 전 총장은 교육부로 부터 경징계 1건, 중징계 1건 등을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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