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내 설치된 CCTV 4,132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전(2013년 상반기)과 설치 후(2015년 상반기) 범죄발생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약 26.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살인 발생건수는 7건→3건으로 57%가 감소하였으며, 강도 발생건수는 14건→5건으로 64%가 감소하였다.

또한, 성범죄 발생건수는 80건→61건으로 24%가 감소하였으며, 절도 발생건수는 1,207건→802건으로 34%가 감소하였고, 폭력 발생건수는 1,171건→949건으로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범죄발생이 많은 부산·인천·대전·경기의 경우 ‘13년 상반기에 범죄 발생건수가 1,380건이었으나, CCTV 설치 이후 ’15년 상반기에는 751건으로 46%가 감소되었으며, 서울·대구·광주·울산에서는 ‘13년 상반기에 775건이 발생하였으나, CCTV 설치 후 ’15년 상반기에는 709건으로 8.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의 경우 ‘13년 상반기에는 160건의 범죄발생건수에 비해, ’15년 상반기에는 229건으로 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지역에 비해 범죄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는 범죄예방 외에도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년 한 해동안 검거한 범인 수가 1,970명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검거 건수는 1,121명에 이른다.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율은 전년인 2013년에 비해 약 84%가 증가하였으며, CCTV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생활권 취약지역(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CCTV를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범죄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조건 등을 분석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큰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찰청·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CCTV는 범죄는 물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안전 핵심인프라”라며, “앞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CCTV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앞으로 CCTV 설치 시에는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지역의 치안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협업치안’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감안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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