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로 3만 9374건에 6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2억 6141만원보다 4.8%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 자동응답전화(☎1899-0019)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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