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문명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지난 2009년 7.7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대란에 이어 4일 또 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도 전파교란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에 무선 휴대통신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관계자는 일련의 통신 교란 사건이 북측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진원지는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이번 통신 교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명의 첨단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인터넷의 경우 정보의 바다인 반면 위험한 공유 공간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통신 교란이 첨단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날로그식 통신시대라면 이번과 같은 사건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디지털화 시대에 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대비책이 필요하다. 막연한 대비로는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통신 재앙에 초토화되는 참담함을 겪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다. DDos 테러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 대부분은 정보보안과 관련한 법규정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보호법 5조 4항은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4·5급 공무원 등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과장급을 정보보호책임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현재 정보보호인력을 법정 최저선인 2명 이상 두고 있는 정부 부처는 경찰청(22명)과 국방부(10명) 국세청(7명) 등 15개 기관 35.7%에 불과했다. 부처별 정보보호인력과 정보보호 자격증 취득 현황을 비교해 보면 42개 기관에 104.5명의 정보보호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이들의 자격증 숫자는 15개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정보보호인력에 지정됐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서류상에만 기재된 유령 정보보호인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디도스 공격의 경우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드는 경미한 공격이지만 현대 사이버 테러는 국가 주요 기관과 시설을 공격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탈취해 가거나 국민들의 정보 생활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부처가 법에 정해진 사이버 정보보호 규정을 무시하다시피 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전파건도 마찬가지이다. 유사시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이 사전에 갖추지 못했을 경우 되 돌릴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이다. 무선통신 없이 생활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생활에 대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첨단화된 각종 문명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장애없는 첨단문명시대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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