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유리부수고 병원 진입

천안의 Y의료재단이 낙찰받은 한사랑아산병원이 유치권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M사와 부동산인도명령 등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8시50분께 Y의료재단측이 한사랑병원 입구의 유리창문 등 재물을 파괴하면서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유치권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십명의 경찰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Y의료재단과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건물내 침입한 용역인력들과 유치권자와의 싸움은 등한시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사건은 7일 오전 8시50분께 Y의료재단과 계약한 전기공사부문 Y업체 10명, 설비부문 H업체 9명, 철거부문 D업체 20여명이 한사랑병원의 건물출입구 유리창문을 파괴한 뒤 침입해 현재까지 점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병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7월초에 계약한 공사(철거, 설비, 전기)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유치권자들의 방해가 아닌 건물내부 수리를 위해 침입했다는 것이다.


침입한 한 공사 관계자는 “건물내 지하에 물이 차고 있는데 방치하면 큰 손실이다. 공사를 계약한 입장이라 유치권자와 협의도 되지 않고 지체보상금 등을 우려해 침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유리창문을 부순 것은 잘못이고 죄가 된다면 받겠다. 하지만 우리도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치권자인 M사는 경찰에 불법침입죄로 신고한 뒤 “Y의료재단이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010년 4월 ‘한사랑아산병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매 개시, 대전지방법원 회생채권(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받는 등 건물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치권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던 Y재단측이 강제로 용역인력을 통해 불법 침입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술수다"고 비난했다.

더욱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십명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Y의료재단측만 설득하려는 행태로 수습하는 등 충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Y재단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방해가 아닌 내부 수리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유치권자인 M사는 불법 침입에 대한 반발로 서로 상이한 주장이라 법리해석 등 난감하다. 일단 건물내부에서 나오게 하려고 설득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유치권자인 M사 관계자들은 치일피일 미루고 Y재단의 입장만 들으려하는 경찰의 태도에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내세우며 항의하자 대표자로 나선 아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우리가 출동한 이유는 충돌 예방을 위해 왔고, 공사는 하게 냅두고 공사다하면 다시 나가게해라. 불법적인 부분은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엉성한 답변을 일삼아 유치권 관계자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한사랑병원을 정상화하려는 Y의료재단에 감사하지만, 1년6개월이상 병원을 지키며 생존권을 위해 버텨온 유치권자들에 대해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 진입하는 폭력적 방식은 용인될 수 없다. 특히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용역배치 신고가 아산경찰서에서 불용됐음에도 진입한 것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다"고며, “아산경찰도 유치권 관련 개인적 쟁의가 많음에도 법률적 검토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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