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정모

현재 우리 경찰은 다른 유관기간 등과 함께 서민생할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3대 대포물건에 해당하는 속칭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의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 각종 사기 행각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범죄자들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 한 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지역 농어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예로 들어보면 총 피해건수가 약770여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87억원에 이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보면 총 3만7,000여건으로 피해액이 약4,000억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

대포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2만여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각종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더라도 가해자를 추적 할 수가 없고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명의 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개정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과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대포물건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은 돈에 현혹되어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대포물건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대포물건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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