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생활속 물 절약법 및 절수설비 등 의무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1000매를 제작 3월 20일에 개최되는“2014년 세계물의 날 행사”와“시.구 민원실,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하게 될 홍보물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하는“욕실과 세면대, 화장실, 주방, 세탁실”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과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 및 시설물, 숙박시설,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도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전시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홍보물 제작을 계기로 시민 들이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물 절약방법”,“절수설비 등의 설치”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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