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2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에 의한 시민 안전 확보와 불법으로 설치․운영되는 환경관련 시설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탄올, 크실렌 등 유독물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체 1개소와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메탄올과 크실렌 등은 고인화성 및 폭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는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각각의 관련법에서 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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