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자격증 취득 가능, 전역 후에는 해경 특채 기회

해양경찰이 의무경찰 180명을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오는 11월 12일까지 해양주권 수호의 첨병이 될 의무경찰 18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 민국 남자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ap.kc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측정, 10미터 왕복 달리기),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실시되며, 오는 12월 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부터 5주간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해양 경찰학교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전국의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경 의무경찰은 23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해상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고, 전역 후에는 해양경찰 특별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무기간 동안 해기사, 수상인명구조 자격, 응급처치 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수영․잠수 강습 및 3,000톤급 훈련함 바다로호 승선 기회도 부여된다.

당진=최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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