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의 '위장,편법 꼼수' 전략으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 중소유통 도매상들까지 몰락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9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밝힌 바에 의하면 기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휴업일 및 휴업시간·사전입점예고제·상권영향평가제도 등)를 피하고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드럭스토어는 기존 규제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라며 "위장, 편법사업방식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매업자는 물론 중소도매업자들까지 몰락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 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드럭스토어 등 위장, 편법 영업방식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은 지난해 3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처음 영업을 시작하고 난 후 올해 8월 말 현재 상위 4사 기준으로 총 642개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89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312개, 홈플러스㈜는 40곳이다.

최근에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한 GS리테일은 1곳이다. 여기에는 상품공급점과 임의가맹점의 중간형태를 취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하모니마트(275개)와 홈플러스 365(39개)를 포함한 수치다.

또 대형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전에는 외국계 코스트코가 유일한 창고형 매장이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 또한 지난해 이후 빅마켓이라는 할인매장을 6개로 늘리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은 사업자를 도매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꼼수'영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과 미용용품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가 일반 식용품까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이후 CJ 올리버영, GS 왓슨스를 필두로 급속하게 확산된 드럭스토어는 2010년 187개, 2011년 272개, 2012년 465개, 올해 8월 말 현재 474개로 늘어났다.

특히 코오롱, 농심, 이마트, 카페베네, 롯데까지 드럭스토어사업에 가세함으로써 확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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