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전정보 홈페이지 공개 방식을 목록 공개 방식에서 원클릭서비스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전정보 검색이 편리해졌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로써 이번에 추가되는 공개대상은 귀국자편입학업무처리요령 등 21개 항목이다.
김병하 총무과장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가 기반을 잘 갖춰야 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소통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