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며 2번 반복되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위반이 3번째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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