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이들 시설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별로 옥석을 가려 살릴 것은 확실하게 살리되 정리할 것은 단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문제가 고질화한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보육은 부모의 보호 및 양육과 공공의 교육을 대체하는 본질적으로 비영리적이며 매우 공적인 서비스 영역이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와 함께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충분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이 확보돼 영리성에 치우칠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견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만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인건비 이외의 이익을 확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와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육의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관리체계 구축 등의 책임은 무시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나마도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다.

재정지원과 연동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병행돼야 했지만 이것들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태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동안 재정지원만 확대해 온 정책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90%를 넘는 어린이집 현실 속에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고질병인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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