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순)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규개원 혹은 강사 등록시 성범죄 조회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최초 일회성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범죄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날로 심해지는 각종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강화했다.

박천순 교육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도 학원장, 강사 및 운전원 등 학생들을 접하는 모든 사교육기관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우리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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