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부재자투표대상자 2,877명에 투표용지 발송
- 부재자투표대상자는 전국 부재자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능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2,878명 중 부적격 신고인 1명을 제외한 2,877명(선상 부재자투표자 7명 포함)에게 12월 8일 책자형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 중 부적격 신고인 1명은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했더라도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우송받은 유권자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므로 유권자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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