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이 다가오면서 제수품은 물론 친지분들을 위한 선물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서비스, 한복, 제수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부당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다.

그런데 택배, 한복, 제수용품과 관련한 피해는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복과 관련한 피해는 사전에 납부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한복 대여점과 치수 등 실물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거절 행위,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등이 주를 이룬다.

제수용품은 대행서비스업체가 추석 전날 차례상 배송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당초 약속한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배달되거나, 배송이 지연돼 물품이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다.

우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한복 등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스크로는 전자결제대행 사업자나 일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을 제외하고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배송된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탁소에 맡긴 한복이 손상됐는 데도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해 세탁물 인수증을 보관하고 세탁물을 받을 때는 하자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수용품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들이다. 그러므로 업체를 선택할 때는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제수용품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포장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나 ‘이력추적관리번호’로 이력 추적 사이트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 제수용품이 배달됐을 때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상태를 확인한 후 변질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배의 경우에는 명절 때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신청해야 한다. 배송물품은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명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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