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에 관한 뉴스로 떠들썩하다. 이들의 범행방식부터 처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외출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홀로 집에 있는 것 조차 걱정이 태산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이웃 남자가 어느날 성범죄자로 드러나니 말이다.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성범죄를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그들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을 상기하자는 말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는 비난도 거세다. 우리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하자 경찰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 8월 한달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유모씨 등 5명을 비롯해 모두 47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의 심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상대가 여성이고 자신보다 약자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어 범행을 쉽게 저지른다고 분석한다. 사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에게 직원이 아닌 여자로 취급하는 것도 사소한 것 처럼 보이지만 성범죄의 초기 단계이다. 사내 행사나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여직원을 자신의 시중을 들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직원을 마치 술집 접대부인냥 지속적으로 술시중에다 옆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도 한다. 지난해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굴지의 대기업인 E1 임원인 부사장과 공장장이 임직원 단합대회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로 불러 술을 따르게 하는가 하면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남자 직원은 회사근처에서 이어진 뒤풀이에서 여직원을 공용화장실에 가둔채 강제로 이마에 입마춤을 하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 직원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임원은 임기만료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회사측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중한 사과조차 하지 않아 분노를 사고 있다. 심지어 남자 직원은 다른 회사 재직시에도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소한 행동으로 치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누적되면 결국 성범죄자의 대열에 오르는 불행이 벌어질 수 있다. 성범죄의 예방은 최초의 가능성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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