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정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세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또는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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