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될 뿐만아니라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실적을 강조해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이 적발된 것과 관련,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대교협은 누락할 수 없는 주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의 인성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항의 예시를 발표하고, 실수로 생긴 누락을 어떻게 처분할 지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입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한 수험생에게 같은 제재를 적용할 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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