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없는 청렴결의 식상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 종종 공직자 청렴결의를 한다.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공직자이고 보면 청렴결의는 당연하다. 결의가 없다 해도 공직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평무사 해야 한다.

이를 다짐하기 위해 청렴결의 대회도 연다. 그런데 이를 일회성 행사쯤으로 여기는 공직자가 있다. 앞에서는 공직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검은 손의 유혹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빠져든다. 일부 기관에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결의 했다.

직원채용의 부당성이 이슈화 되자 또 다른 공공기관은 공직자 청렴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일련의 청렴 결의가 실천하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행위자들이 청렴실천 의지가 없다면 결의를 매일 한다해도 무의미하다. 지난주 대덕구에서 모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공직사회가 슬렁였다.

대덕구 공무원인 행정 6급 김모씨는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대덕구는 민원이 지난 7일 접수되자 곧바로 확인에 들어가 사실임을 밝혔다. 그동안 청렴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온 것이 한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 발생으로 허사가 됐다.

대덕구는 ‘포청천보다 맑고 맹사성, 황희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발표했다.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대전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도 했다. 하지만 이후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대덕구가 향후 공무원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일벌백계하고 청렴조례제정 등 제도적 대책 수립을 발표했음도 불구하고 청렴결의가 헛구호로 나타난 현실에 식상하다는 지적이다. 열 포졸이 도둑하나 잡는다는 말이 있다. 각자가 공직자로서 청렴한 사고를 가지려 노력하지 않으면 구호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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