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봉 취급하는 생명보험사

보험사들의 행태가 새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손보사는 그들대로 생보사는 또 그들대로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실손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펴왔다. 실상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수익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올들어 쥐꼬리 만큼 인하를 발표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생명보험사들은 더욱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가입 할 때와 보험을 수령해야 할 때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가능한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보험료 지급을 거절 할까를 연구한다.

심지어 지급을 거부 할 방법으로 약하디 약한 서민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 지급된 보험금도 내놓으라고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주요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월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상담사례 549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 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 (158건)를 차지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다.

이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함께 소비자가 가입 초기 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은 원인이 된다. 이처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비용까지도 전가 시키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