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전년도 순준으로 동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만 0∼2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며(무상보육)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 만 4~5세는 22만5000원으로, 가정어린이집 만 3~5세는 26만6000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어린이집 필요경비인 입소료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 재입소료는 폐지했다.

또 특별활동비는 2만원 인하, 기타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용은 복지부의 세부방침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최소화 하였다.

대전시는 12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동결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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