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유성구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신도시 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불법건축행위 지도 점검을 다음달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초기부터 근절해 단 한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 불법 행위는 다중.다가구주택의 무단 증축행위, 지상 1층 주거 및 상업용 창고(주방) 설치 등이다.

또 공사용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행위 등 공사 중인 건축물을 지도.점검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적발된 10여건의 불법행위는 앞으로 시정계고문 발송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해 주민 불이익도 막고 동시에 불법 행위도 없앨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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